[TF초점] "세월호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징계하라" 靑 청원 폭주
입력: 2018.03.29 19:12 / 수정: 2018.03.29 19:18
조여옥 대위의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조여옥 대위.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조여옥 대위의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조여옥 대위.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오후 5시 3만7000명 참여...위증시 징역형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조여옥 대위의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3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3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더팩트DB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3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더팩트DB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으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조 대위 처벌 요구가 폭발한 것은 전날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난 내용 때문이다.

수사결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첫 보고 시간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졌다. 또 사고 당일 오후 최순실 씨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DB
검찰은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DB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오전 10시 22분께 첫 지시를 내린다. 전 정부 청와대는 오전 10시 15분 첫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께인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는 이미 10시 17분께 108도로 전도돼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물 중이었다.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골든 타임'이 지난 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최순실 씨가 오후 2시 15분께 검색 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의 관저 방문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실장과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벌였다. 이 회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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