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태극기부대는 다 어디로'…썰렁했던 朴 선고 방청 추첨(영상)
입력: 2018.03.29 00:05 / 수정: 2018.03.31 20:14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임세준 기자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임세준 기자

1심 선고 경쟁률 3.3대1…첫 공판 '절반'도 안 돼

[더팩트 | 서울회생법원=김소희 기자] "회사 휴가 내고 왔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몸소 체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썰렁하네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이 이뤄졌다. <더팩트> 취재진도 방첨권 추첨을 체험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줄을 서서 응모 번호를 받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쥐어진 번호는 '6번'이었다.

이날 추첨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68석을 추첨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방청권 추첨 당시 수많은 응모자가 줄을 섰던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일부만 일반 방청객 몫으로 할당됐다. 이날 추첨에 배정된 좌석은 30석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참여하면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첫 공판 경쟁률이 7.7대 1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 일반인 방청객으로 부여된 30석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모인 신청자는 99명에 불과했다. /임세준 기자
이날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 일반인 방청객으로 부여된 30석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모인 신청자는 99명에 불과했다. /임세준 기자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은 450여 명의 시민이 몰려 1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6.6대 1의 경쟁률이었다. 이와 비교해 3.3대 1의 경쟁률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라는 이슈와 달리 눈에 띄게 저조한 참여율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왔다는 대학생 장동화(22) 씨는 "최순실 선고 방청권 추첨 때도 분위기가 한산했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방청권 신청자 수가 적은 만큼 방청 번호 40번을 받았다는 장 씨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씨는 "촛불집회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다"며 "그때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선고 공판을 직접 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추측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이종업(53) 씨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30년)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군복 차림으로 방청권 추첨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범수(73) 씨는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죄가 없으니 1심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본격적인 추첨이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30석 배정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65석을 추첨했는데, 왜 박 전 대통령은 30석으로 줄어들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법원 관계자는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몇몇 지지자들이 합세해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소리 지르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내달 6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지 여부는 아직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는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 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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