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현지 아부다비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했다./청와대 제공 |
순방 중 전자결재…청와대, 오후 3시 국회 제출
[더팩트 | 아부다비(UAE)=오경희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아부다비 현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45분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각 26일 오후 1시35분, 아부다비 현지시각으로 오전 8시35분에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라고 김 대변인이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결재를 거친 개헌안을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헌 절차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