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오늘(26일) 전자결재로 발의…공은 국회로
입력: 2018.03.26 06:56 / 수정: 2018.03.26 10:2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청와대 제공

오전 10시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상정·의결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로 진행될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 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개헌안을 보고 받았다. 국무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 의결하면 UAE(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의 국회 송부 및 개헌안 공고를 승인할 전망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및 대통령 개헌안에 '결사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야는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간 사활을 건 수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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