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베 폐쇄 현생 법상 '가능'…"예술도 타인 명예훼손은 안 돼"
입력: 2018.03.23 12:05 / 수정: 2018.03.23 12:05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3일 청와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만화가 윤서인 처벌 등에 대한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3일 청와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만화가 윤서인 처벌 등에 대한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가짜뉴스 등은 민주주의·평등과 공존 가치 훼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청와대는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관련해 현행법상 폐쇄도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또, 웹툰 작가 윤서인 씨와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3일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으로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차례로 공개됐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으며 '윤서인 처벌' 청원은 3월 25일까지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함께 답변이 이뤄졌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있는 일베 폐쇄, 윤서인 처벌 국민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있는 일베 폐쇄, 윤서인 처벌 국민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풍자 만화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등장시켜 뭇매를 맞은 만화가 윤서인. /윤서인 페이스북 캡쳐
정치 풍자 만화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등장시켜 뭇매를 맞은 만화가 윤서인. /윤서인 페이스북 캡쳐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한 답변도 내놓았다. 웹툰 작가인 윤서인 씨는 조두순 사건 피래자를 우롱하는 만평을 그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윤서인 씨가 그린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이 일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또,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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