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MB,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의 독방에서 지낼 듯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심야에 서울 강남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검찰 등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수감할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교정 시설로, 지상 12층 높이의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경호·안전상 문제로 10㎡(약 3평) 면적의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2.01㎡(약 3.2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TV, 세면대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이 전 대통령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세면대에서 직접 식기 등을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임에 따라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22일 저녁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수용자들은 대략 오전 6시쯤 기상해 오후 8시쯤 취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공식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 등에 대비해 수시로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영장에 담긴 각종 혐의에 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구치소에 찾아가 '옥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4월 초 또는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22일 오후 11시 8분께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에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행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