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2일 저녁 11시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바를 받고 나오던 당시.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 압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법정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류심사를 검토한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