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
입력: 2018.03.20 12:30 / 수정: 2018.03.20 12:43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과 안전권 등을 신설했다. 촛불정신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수석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5·18·부마항쟁·6.10항쟁 명시…노동3권 등 기본권 대폭 강화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담는다./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담는다./청와대 제공

우선 이번 개헌의 핵심 안건이었던 헌법 전문 개정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현행 기본권은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인 경우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또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자,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헌법에 담았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검사영장청구권 삭제

이번 개헌안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한다./청와대 제공
이번 개헌안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한다./청와대 제공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없앴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 국민주권강화…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눈길'

조국 수석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조국 수석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눈길을 끈 대목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앞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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