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3일간 국민에 전문 공개
입력: 2018.03.19 10:28 / 수정: 2018.03.19 10:2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20일부터 사흘간 국민에 개헌안 공개를 지시했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20일부터 사흘간 국민에 개헌안 공개를 지시했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진 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당시. /국회사진취재단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당시. /국회사진취재단

헌법 128조∼130조는 헌법개정 절차와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명시하고 있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개헌안 공고된 일로부터 국회의결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3월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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