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4년 연임제' 담기나
입력: 2018.03.13 09:54 / 수정: 2018.03.13 10:1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청와대 제공

국회헌법자문특위 13일 文대통령에게 자문안 보고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며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위해) 60일의 심의기간과 국민투표를 고려, 21일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128조∼130조는 헌법개정 절차와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개헌안 공고된 일로부터 국회의결 60일이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친다. 발의 '데드라인'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마련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자문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자문특위는 전날 자문안을 확정했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향상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며,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1987년 개헌의 토대가 된 6·10 민주화 항쟁 정신 계승 조항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지방자치에 맞춘 개헌'만 추진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인 12일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안이 바로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또, 청와대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진다면 발의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자문안은 합의가 된 것은 단수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을 본 후 (검토를 해서) 대통령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 상황에 따라 발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회 개헌안 합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를 주장하고, 후자(선거+국민투표)도 반대한다.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300명, 현재는 293명)의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재 한국당 의석 (116석)만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98석)을 넘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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