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박차…왜?
입력: 2018.03.12 14:15 / 수정: 2018.03.12 14:15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임박한 모양새다. 사진은 조배숙 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더팩트DB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임박한 모양새다. 사진은 조배숙 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더팩트DB

원내 20석 교섭단체 되면 달라지는 점은?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체성과 방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두 당이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뭘까. 실제 두 당의 핵심관계자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은 12일 열린 상무위 회의를 통해 지난달 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부 우려 의견이 있었으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농민 민생현안과 한반도 평화 등 촛불 민심 실현을 위해 의원단이 제시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공동 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6명이 의원총회를 갖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정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그동안 정의당은 평화당의 제안에 구체적 확답을 주지 않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진보성향이지만, 정체성과 방향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평화당보다 노동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제안에 확답을 주지 않던 정의당 의원들도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세정 인턴기자
민주평화당의 제안에 확답을 주지 않던 정의당 의원들도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세정 인턴기자

그런데도 이들은 결국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가장 크게 국회 운영 주도권을 들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하는 '교섭단체'에 대해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국회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교섭단체'는 실제 국회 운영에서도 비(非)교섭단체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단적인 예로 20대 국회 들어 매주 월요일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엔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정당의 원내대표만이 참석한다.

현재 이 회동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참석하고 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동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일정, 주요 쟁점들이 논의되는데 교섭단체가 아니면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아울러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직을 둘 수 있게 된다. 각 상임위는 운영 시에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비교섭단체들은 간사직을 둘 수 없어 각종 논의에서 배제되게 된다.

사진은 교섭단체만 참석 가능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월요 정례 회동 모습.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병희 기자
사진은 교섭단체만 참석 가능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월요 정례 회동 모습.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병희 기자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직 또한 교섭단체에만 배정된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중립을 지키게 돼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상임위 운영에서도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당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게되는 셈이다.

이렇듯 국회 운영 주도권에 있어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평화당과 정의당은 전례가 없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당 핵심관계자들도 이같이 견해을 밝혔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할 때 배제가 된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할 때 힘을 전혀 실을 수가 없다"며 "어떤 분들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등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폐해를 막고 좋은 법안이나 여러 생각들을 국민을 위해 전달하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 권한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병희 기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 권한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병희 기자

일각에선 두 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힘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정당 국가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은 의석수 차이와 상관없이 전체 보조금 가운데 무려 50%를 균등하게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당 국가보조금은 단어 그대로 정당 내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정당이 아닌 두 당이 교섭단체만 구성했다고 해서 정당 국가보조금이 주어지진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 대변인은 "항간에선 교섭단체가 되면 국가 보조금을 더 받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협업이라고 보면 되고, 정말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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