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WTO 제소 추진…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탓
입력: 2018.03.11 11:30 / 수정: 2018.03.11 11:30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더팩트DB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로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30일 안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또는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40일이 지난 이달 4일까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정부가 요구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수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한 정부의 WTO 제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온 바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지난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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