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 철강 '25% 관세부과' 강행
입력: 2018.03.09 07:05 / 수정: 2018.03.09 07: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서 발언을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서 발언을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오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는 25% 알류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한 철강·알류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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