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8.02.28 06:50 / 수정: 2018.02.28 06:50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결국 구속됐다.  /임세준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결국 구속됐다. /임세준 기자

총 9300만 원 빼돌려 화장품 구입·경조사비, 동문회비, 당비 등에 사용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포상금 등을 빼돌려 총 9300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 당비, 정치인 후원금, 미용실비, 화장품 구입비, 경조사비, 지역인사 선물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채용 특혜 의혹(강요)도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구립 노인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취직한 박 씨는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했고 급여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업무도 지나치게 단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9일 구속을 피하며 안심했던 신 구청장은 20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수사대는 22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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