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과거 사형을 전고 받았다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
누리꾼들 "법은 더 공평하게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에서 사면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와 관련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점,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1996년 재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뒤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던 당시. /남용희 기자 |
전 씨는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와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전 씨와 노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겐 사형, 노 씨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전 씨와 노 씨는 같은 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전 씨의 과거 재판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또한, 전 씨와 마찬가지로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누리꾼들은 "공직자가 나라에 큰 죄를 지면 법은 더 공평하게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 죄는 용서해 주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이르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