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22일) 1심 선고
입력: 2018.02.22 07:21 / 수정: 2018.02.22 07:2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은 14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이날로 미뤘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감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7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당시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해 놓고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자신에 대한 감철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압박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