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키로"
입력: 2018.02.20 16:36 / 수정: 2018.02.20 16:37

20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청와대 제공
20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청와대 제공

"종합취업지원대책,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가능하게 돼"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정부가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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