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간문화재 하용부, 성폭행 확인 전까지 지원금 보류"
입력: 2018.02.20 15:15 / 수정: 2018.02.20 15:15
문화재청은 20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와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권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은 20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와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권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문화재재단

하용부,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성폭행 의혹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화재청은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의 성폭행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지권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재청은 "해당 보유자는 이번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 교육 지원금 지급은 보류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2002년 하용부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매달 131만7000원을 지원해왔다.

한편 하용부 씨는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보리(가명)가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용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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