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최 씨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재판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62) 씨가 13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혼란를 야기하고 국민들의 실망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최 씨)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89734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금액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3483만 원과 말 3필·보험료 등 36억59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 또는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최 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JTBC가 최 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 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소유한 빌딩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색했다.
9월 독일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하던 최 씨는 10월30일 전격 귀국했다. 다음 날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11월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11월 20일 세 사람은 기소됐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제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
일반인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민심은 크게 요동쳤다.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 씨와의 관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으나 성난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해 12월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피고인 박근혜를 파면했다. 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흘 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과 특수본의 수사를 바탕으로 총 18개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다. 검찰이 구형했을 때는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을 삭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6개월 동안 모두 114회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던 그다.
최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리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받았다. 최 씨는 정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미래도 어둡게 됐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같기 때문에,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