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염동열 유지
입력: 2018.02.13 10:59 / 수정: 2018.02.13 10:59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박찬우 의원(왼쪽)과 의원직을 유지하게된 염동열 의원(오른쪽). /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DB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박찬우 의원(왼쪽)과 의원직을 유지하게된 염동열 의원(오른쪽). /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DB

朴, 대법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염동열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이름의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는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때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의 공시지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직 상실로 충남 천안시갑도 오는 6월 재보궐 선거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6곳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 노원병,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이 상실된 최명길·윤종오·송기석·박준영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송파을,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시안, 구속 중인 배덕광 의원이 사직한 해운대갑 등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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