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18.02.13 07:12 / 수정: 2018.02.13 07:12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선관위(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시작한다./더팩트DB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선관위(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시작한다./더팩트DB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일부 선거운동 허용

[더팩트|조아라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선관위(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Δ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Δ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Δ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Δ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날부터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 명함 배부, 어깨때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이며,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car4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