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민주당 "유전무죄" vs 한국당 "판결에 경의"
입력: 2018.02.06 00:00 / 수정: 2018.02.06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정형식 부장판사 "'0차 독대'는 사건에서 크게 영향 있는 부분이 아니다"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부회장 역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한국당은 정치적 수사로 판단해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민주당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결정한 법원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속해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이자 1심에서 '뇌물죄' 성립 근거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에 관해 "삼성의 개별현안 자체는 물론 이들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개별현안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 역시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이며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0차 독대'는 본건 사건에서 크게 영향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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