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앞 둔 국민-바른, 이재용 석방에 '온도차' 논평
입력: 2018.02.05 17:00 / 수정: 2018.02.05 17:00

합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합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국민 "국민정서상 납득 어려워" 바른 "이재용, 많은 성찰 있었을 것"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합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양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당은 '국민 법감정'을 들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한편, 바른정당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정서법’은 납득하겠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공동 통합추진위원장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문병희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공동 통합추진위원장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문병희 기자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되는 바"라며 경계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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