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파사는 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달 23일 장 저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31일 같은 혐의를 적용,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오 부장판사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쏠렸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오 부장판사는 1969년 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학과를 졸업, 지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2일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