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업무 방해 혐의'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입력: 2018.02.02 07:32 / 수정: 2018.02.02 07:32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더팩트 DB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에게 각종 대응방안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약 10명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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