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법사위, 예비군지원법 조속히 통과 시켜야" 촉구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8.02.01 14:30 / 수정: 2018.02.01 14:30

예비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애국페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예비군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엄연한 민생외면이며,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예비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애국페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예비군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엄연한 민생외면이며,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서영교 "애국페이 강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 이뤄져야"[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예비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예비군지원법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예비군의 훈련비, 급식비, 교통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턱없이 낮은 금액만 지급되면서 '애국페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2016년 12월, 예비군 훈련 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는 예비군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경비가 약 2만2000원인데 비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만3000원에 불과하고, 동원훈련비 역시 당시 1만 원에 불과한 상황을 현실적으로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2017년 국방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2018년 예산에서는 훈련비가 1만6000원으로 60% 대폭 인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비군 훈련비는 병장 봉급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까지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대개편과 예비군 훈련대의 통합으로 현재 202개인 훈련대가 40개로 축소되면서 교통비 지출이 증가가 필연적인데도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역시 7000원 수준에 불과해 이 역시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예비군법은 국방위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소위로 회부된 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예비군은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해가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이 예비군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엄연한 민생외면이며,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도 예비군 훈련비가 60% 인상되는 등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가 예비군지원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예비군지원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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