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靑 정무수석, 31일 MB 예방…평창 올림픽 초청장 전달
입력: 2018.01.30 15:17 / 수정: 2018.01.30 15:30

청와대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한다. 사진은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오는 모습. /이동률 인턴기자
청와대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한다. 사진은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오는 모습. /이동률 인턴기자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수석이 내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아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측에서도 오늘 관련 사실을 언론에 인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 지금 (초청 사실을) 공개한다"며 "전직 대통령은 원래 정무비서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자격 박탈로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는다"며 "초청장 전달은 이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의 영부인이었던 손명순·이희호·권양숙 여사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이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권리를 정지하고 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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