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전불감증, 적폐"…靑 '특별 TF' 구성 지시
입력: 2018.01.29 15:55 / 수정: 2018.01.29 15:55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남 밀양 화재와 관련해 참모진들에게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남 밀양 화재와 관련해 참모진들에게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남 밀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라며 참모진들에게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경남 밀양 화재의 근본 원인을 '안전 불감증과 적당주의'로 꼽았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조사하는 데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바란다"며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7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9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다쳤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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