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징역 2년' 실형…180여일 만 다시 구치소로
입력: 2018.01.23 11:32 / 수정: 2018.01.23 11:32

조윤선 전 장관이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남용희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남용희 기자

재판부 "박근혜·김기춘·조윤선 공모 관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지 약 180여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그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며 "대통령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는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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