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시세 조작" 의혹 제기
입력: 2018.01.19 12:06 / 수정: 2018.01.19 12:06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정부 컨트롤타워가 가상통화 입장 발표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정부 컨트롤타워가 가상통화 입장 발표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엠바고 통해 이익 얻었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관련 작전세력이라는 의혹을 여러 정황 증거들과 함께 제기해 주목된다. 누군가 정부 가상통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 정부가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때를 증거로 들며 정부 컨트롤 타워의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해당 발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실제 박 장관의 발언 이후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했던 반면 지난 15일 발표 때는 시세가 상승한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세 조작이 '엠바고'(특정 사실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것)를 이용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는 9시에 가상통화 관련 입장 발표 엠바고를 문자로 공지했고,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 엠바고 해제는 40분이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약 4.9% 큰 폭이 상승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이 정부 컨트롤타워 가상통화 주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표.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의원이 정부 컨트롤타워 가상통화 주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표.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준비해온 표를 제시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자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며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말로 주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며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때를 언급하면서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며 "또한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정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하태경 의원실 제공
정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또한 전날(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 화폐 대책 현안보고에서 "금감원 직원 관련한 첩보를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해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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