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오늘 동시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1.03 08:28 / 수정: 2018.01.03 08:28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더팩트DB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 의원은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최경환 의원은 3일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우현 의원은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더팩트DB
최경환 의원은 3일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우현 의원은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더팩트DB

현직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구속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 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가능해졌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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