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의원 운명은?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 |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 이르면 3일 결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두 의원은 그동안 국회 회기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 여부가 늦춰졌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이르면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고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해를 넘기면서 여야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제 식구 감싸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
같은 날 실질심사를 받는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말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해를 넘겼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해를 넘긴 것은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탓이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전례에 비춰볼 때 3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