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입력: 2017.12.29 10:08 / 수정: 2017.12.29 10:08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경제인·공직자·부패범죄·강력범죄 배제…정봉주 정치인 '유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2018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의 심의·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 내역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남윤호 기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남윤호 기자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된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일명 'BBK 저격수'로 불렸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011년 12월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12월25일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특별복권"이라며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이 지난 점, 18·19대 대선 및 19·20대 총선에서 모두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를 통해 선거권·공무담임권이 회복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 사유도 없어진다. 함께 특사가 검토됐던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은 막판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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