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철수 지시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더팩트 DB |
통일부 혁신위, 대북정책 점검결과 발표 "박근혜 靑 주도로 '임금 전용'이 중단 근거로 포함돼"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지난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철수 지시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지난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2월10일 오전 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혁신위에 따르면 결정 이틀 전인 2월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철수가 이뤄질 경우 막심한 피해를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 철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성공단 철수의 근거로 제시됐던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도 박근혜 청와대 주도로 발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짐을 싼 채로 급히 떠나는 모습. /더팩트 DB |
혁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오후 청와대가 자금 전용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정부 성명문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됐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며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은 이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8월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한 점,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등이 통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짚었다.
혁신위는 "(특히) 종업원 집단 탈북은 총선을 불과 4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했다"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민간 교류협력이 전면 통제되면서 교류협력 기반이 약화됐다면서 교류협력법제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