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무산…진술 거부
입력: 2017.12.26 11:16 / 수정: 2017.12.26 11:16
40억 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더팩트DB
40억 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더팩트DB

검찰 "朴, 재판과 같은 이유로 조사 불응…추가 혐의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양 부장검사 등 수사관계자들이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지원 검사 1명, 남·녀 수사관 2명이 참여했다.

조사실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마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 응했다. 그러나 일체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뇌물 40억원 수수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와 지원명단 '화이트리스트'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방문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마저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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