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법정다툼으로 번져
입력: 2017.12.25 13:43 / 수정: 2017.12.25 13:43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의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의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전당원 투표, 당헌상 근거 없다"…투표율 낮춰 '원천 무효' 전략도

[더팩트 | 조아라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최근 당무위원회(당무위)에서 결정된 '전당원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내 호남 초선의원 모임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를 중심으로 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당원 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당무위의 '전당원 투표' 결정이 "당헌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운동본부는 "전당원 투표는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와 당무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당원 요구 없이 당무위가 독자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며 최소 투표율을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

운동본부는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가량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당원규정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투표율을 3분의 1 이하로 떨어뜨려 원천 무효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의당 나쁜 투표 전화 여론조사 끊어버리라"고 했다.

아울러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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