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덕인 기자 |
선거 앞두고 3000만 원 받은 혐의…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2년, 2심 무죄
[더팩트 | 대법원=김소희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재보궐 선거를 앞둔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 등을 사실로 인정,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 한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정치권 로비를 시인했고, 홍준표·이완구 등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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