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 씨가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이 씨./남윤호 기자 |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김성호·김인원 각각 벌금 1000만·500만 원
[더팩트 |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허위로 폭로한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여) 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유미 씨의 녹취 파일 조작에 관여했던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이 전 최고위원./남윤호 기자 |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고 ,이준서는 이 씨에게 제보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 대해선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등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 씨의 남동생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왼쪽)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덕인 기자 |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련된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수차례 제보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작된 제보를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이 씨 남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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