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입력: 2017.12.21 14:55 / 수정: 2017.12.21 22:56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준서(사진) 전 최고위원이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준서(사진) 전 최고위원이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 |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허위로 폭로한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38) 씨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유미 씨의 녹취 파일 조작에 관여했던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이 씨 남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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