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선고 남은 조윤선·김기춘 항소심…핵심 관전 포인트 2가지
입력: 2017.12.20 00:00 / 수정: 2017.12.20 00:21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더팩트DB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더팩트DB

박근혜 공모 인정 여부…조윤선 '1심 무죄' 판단 뒤집힐까

[더팩트 | 서울고법=김소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심리가 19일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게 됐다.

선고를 앞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인정과 조 전 장관의 유죄 여부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래서인지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정부 반대·비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해 이들을 소멸·척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를 수립한 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주관적·객관적인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뒤집힐지도 관심거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새롭게 떠올랐다.

우선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전임자인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1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거짓이었다고 했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TF를 주관했고 최종 보고까지 됐지만 계속 챙겨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업무 지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정무수석실로 하달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등장했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100여 건의 서류를 발견,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 사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을 칭찬했다고 적혀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으로 알려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 전 장관 항소심의 중요 변수로 거론된다.

허 전 행정관이 2015년 6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차세대문화인연대(차문연) 대표 최모씨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우리 수석께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당시 차문연을 보면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허 전 행정관이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박 전 수석의 진술 번복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본인이 처한 여러 이해관계와 추가 수사 가능성 등으로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가치가 떨어지고, 조 전 장관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51) 전 문체부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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