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더팩트DB |
특검 "국가범죄 해당"…1심 무죄 풀려난 조윤선 '구속 여부' 관심
[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검찰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량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자신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배제하는 조치(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을 주도한 혐의다.
하지만 1심에선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6년)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3년)에 대해 1심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