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출석 땐 "터무니 없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오전 4시 59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사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했나"라는 질문엔 "허허"라고 웃기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원 부당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앞서 전날 오전 9시47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8일 MBC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지난달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달 13일 최 기획본부장, 14일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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