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朴 재판 영향은?
입력: 2017.12.15 00:00 / 수정: 2017.12.15 00:00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3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3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최 씨, 혐의 18개 중 13개 朴 전 대통령과 공범…법조계 "최 씨 선고, 朴 재판 결과 예고편"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총 18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얽혀 있어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예고편과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1185억 원의 벌금, 승마지원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했다"면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사진은 다음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 /더팩트DB
최순실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사진은 다음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 /더팩트DB

최 씨는 전날인 13일 재판 말미에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씨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서도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 당해 상처밖에 안 남았다"며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저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18개 혐의 중 13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최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 486억 원과 286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롯데·포스코·KT·현대차·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자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거나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지원 명목으로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고 있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DB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고 있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DB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특검 도우미'로 불린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가중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들은 "장 씨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것을 보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에 "국정농단 관련자들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들로 연루된 인물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전 대통령도 많은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해 재판부가 내릴 형량 역시 지켜봐야겠지만, 최 씨가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의 형량이 곧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친정부 성향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혐의가 중대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 씨는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대해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최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최종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후 법정을 빠져나가다가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법정 옆에 있던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질렀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12월 말이나 1월 초순에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