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신동빈 4년·안종범 6년 구형
입력: 2017.12.14 15:04 / 수정: 2017.12.14 15:08
최순실(왼쪽부터)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왼쪽부터)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 됐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과 직접 금품 수수한 부분에 대해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 벌금 1억원 그리고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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