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뭉칫돈 받았느냐는 질문에 원유철 '묵묵부답'...檢 조사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 결정
[더팩트|조아라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시간의 밤샘 검찰조사를 받고 14일 새벽께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26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잡았다.
이후 검찰은 한 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한씨가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사 후 귀가하던 길에 원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라며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대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검찰은 원 의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