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전 전두환·노태우 12·12 사태…무슨 일 있었을까
입력: 2017.12.12 11:45 / 수정: 2017.12.12 11:45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켰다./서민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켰다./서민지 기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2017년 대한민국에선 촛불을 든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했다면 38년 전 대한민국에선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12·12 사태다.

지난 1979년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있을 때였다. 정 총장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들을 교체하고 정치군인을 제거하려 했다. 이에 반감을 품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계획했다.

12월 12일 전두환은 정 총장을 비롯해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체포했다. 당시 신군부는 무장한 병력을 동원했고 정 총장 연행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들은 육군본부, 국방부, 중앙청, 경복궁 등을 병력을 동원해 장악했다. 언론 통제에도 나섰다. 아울러 신군부 세력들이 새롭게 육군 참모총장,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의 군 요직에 올랐다.

이후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함으로 사실상 정권을 모두 장악했다. 5·17사태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5공화국은 1992년까지 계속된다.

신군부는 5월 18일에는 쿠데타에 반발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전두환은 그해 8월 22일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9월 대통령에 올랐다.

김영삼 정부 들어 전두환, 노태우 등은 12·12사태, 5·18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구속됐다. /SBS 제공
김영삼 정부 들어 전두환, 노태우 등은 12·12사태, 5·18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구속됐다. /SBS 제공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처벌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승화 전 총장 등은 전두환·노태우 등 38명을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이들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쉽게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사반란은 맞지만 혼란이 예상되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994년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국회가 이를 제정하면서 검찰은 12·12사태와 5·18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996년 1월 전두환, 노태우 등은 5·18 사태 내란 혐의로, 2월엔 12·12 사태 반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대법원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1997년 당선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을 특별사면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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