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장시호 "아이 두고 도주 안해"…法 "가장 이득 많이 봐"(종합)
입력: 2017.12.06 16:16 / 수정: 2017.12.06 16:16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선터)에 부당한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장 씨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되자 "아이와 둘만 지내기 때문에 도주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장 씨에 대해 "구속 이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의 영향력,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압박을 가해 삼성전자로부터 16억 원,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 원을 후원 받아 이 중 일부는 차명회사로 횡령했다"며 "장기적으로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 씨"라고 했다.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어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 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 씨가 일명 '대포폰'을 사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다만 그렌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제센터에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신분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용해 그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검찰·특검의 수사와 관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진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남용희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남용희 기자

장 씨는 또 다시 법정 구속에 이른다는 선고를 받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돼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 원을 최 씨가 실소유주인 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제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는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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