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 폐지 청원, 조국 "불가…분노 공감"
입력: 2017.12.06 12:18 / 수정: 2017.12.06 16:1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재심 청구와 성범죄에서 주취감경은 불가능하며, 다만 '일괄적 주취감경 제외'인 경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조 수석의 견해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두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9월 6일~12월 5일)은 청원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61만5354명, '주취감경 폐지(11월4일~12월 4일)'는 21만677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겼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 진행자인 고민정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청원 배경에 공감하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모든 범죄에서 '주취감경'을 폐지해 또 다른 조두순이 법 감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청원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경'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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