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영흥도 낚싯배' 실종자 2명 모두 발견…檢, 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입력: 2017.12.05 13:19 / 수정: 2017.12.05 13:19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마지막 실종자 이모(57)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마지막 실종자 이모(57)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인천지검=변동진 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승선원 2명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모두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12시 5분께 영흥도 해상서 낚싯배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이모(57)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추정 지점으로부터 남서방으로 약 2.5㎞ 떨어진 곳에서 빨간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던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고인의 아내로부터 신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세림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낚싯배 선창1호(9.77t)의 선장 오모(70) 씨의 시신을 발견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오전 10시 25분 선장 오 씨의 아들이 현장에 도착해 육안으로 실종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낚싯배 선창1호가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돼 있다. /남윤호 기자
낚싯배 선창1호가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돼 있다. /남윤호 기자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인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인천지검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해경은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 씨와 김씨는 6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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