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술 마셔 감형?…'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 돌파, 靑 답변 '관심'
입력: 2017.12.03 17:35 / 수정: 2017.12.03 17:35

8살 나영이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은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한다. 죗값에 견줘 너무 짧은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을 두고 최근 재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다./YTN·SBS 뉴스 화면 갈무리
8살 나영이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은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한다. 죗값에 견줘 너무 짧은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을 두고 최근 재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다./YTN·SBS 뉴스 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하는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한달 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을 통해 재조명된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은 오는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다시 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야를 납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아는 항문과 대장이 파열되고 생식기의 80%가 훼손되는 등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잔혹했던 조두순 사건은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고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주최감형'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감형의 원인이 됐다.

이후 형 집행에 들어간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조두순 출소반대'가 청와대에 청원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일 현재까지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해 재심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4월 게시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4월 게시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주취감형 폐지' 청원도 지난달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0만9253명이 참여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는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원은 한달째인 다음날(4)일 마감될 예정이다.

한편,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명 조두순 입법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민덕희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등이 참석해 현재 성폭력 재범 방지 제도의 한계,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해 재범 방지, 범죄자의 인권침해 등의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표 의원은 전날(2일)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통해 보호관찰·보안처분 관렵법 개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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